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선거일 현재 40세 요건을 요구합니다. 공직선거법도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40세 이상의 국민을 대통령 피선거권자로 규정합니다. 나이는 후보 등록일이 아니라 선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21대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는 연령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항목 | 확인 내용 |
|---|---|
| 출생 | 1985년 3월 31일 |
| 선거일 | 2025년 6월 3일 |
| 선거일 나이 | 만 40세 |
| 판단 | 헌법·공직선거법의 연령 요건 충족 |
한국식 세는나이나 연도만 빼는 방식이 아니라 생일이 지났는지까지 보아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나이만 맞으면 자동으로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과 국내 거주기간,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정당 추천 또는 무소속 추천, 등록서류와 기탁금 등 후보 등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 내부 경선 자격은 법정 피선거권과 별도의 당헌·당규 문제입니다.
‘젊어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생년월일과 선거일을 대조하세요
선거가 몇 달 앞당겨지면 같은 출생연도라도 생일 전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피선거권 제한 여부는 최종 후보자 명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헌법상 나이 요건을 바꾸려면 일반 법률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왜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나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판례는 결론 한 줄보다 인정된 사실과 적용 조항을 읽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비슷해도 계약 문구, 행위 시점, 증거와 불복 단계가 다르면 현재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설은 적용되는 선거·행위·차량과 기준일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과거 일정이나 판결의 결론만 가져오지 말고 당시 조문과 현재 조문,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를 함께 대조하세요.
| 법령·판례 적용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재판 | 법원·선고일·사건번호와 확정 여부 |
| 사실 | 법원이 인정한 당사자·행위·금액과 날짜 |
| 쟁점 | 적용 조항과 원심·상급심 판단의 차이 |
| 현재성 | 행위 당시와 현재 법령·후속 판례의 변경 여부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판결 요약만 보지 말고 주문과 이유에서 사실관계, 청구 내용과 판단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신의 자료를 같은 항목으로 대조한 뒤 신고·신청·소송 중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다른 사건의 승소율·형량·배상액을 자신의 예상 결과로 사용하지 마세요. 법령 개정 전 판결이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을 인용할 때에는 적용 시점과 상급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