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만 하면 같은 TV토론에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통령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엽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토론에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가 참여했습니다. 다른 등록 후보자는 법정 초청 기준에 들지 않아 별도의 초청 외 토론 대상이 됐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초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 | 확인 내용 |
|---|---|
| 국회 의석 | 소속 정당이 국회의원 5명 이상 보유 |
| 직전 선거 득표 | 법에서 정한 직전 전국 선거에서 3% 이상 |
| 여론조사 | 언론기관 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적용 선거와 조사 기간·기관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초청되지 않았다고 후보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보 등록과 토론 초청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초청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들을 위한 토론회도 별도로 열립니다. 따라서 메인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에 없거나 사퇴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종 참가자는 토론위원회 공표에서 확인하세요
정당 의석과 여론조사 수치는 선거마다 달라집니다. 방송사의 임의 초청 토론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법정 토론도 구분해야 합니다. 선거별 참가자, 일시와 다시보기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대선 TV토론 초청 기준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판례는 결론 한 줄보다 인정된 사실과 적용 조항을 읽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비슷해도 계약 문구, 행위 시점, 증거와 불복 단계가 다르면 현재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설은 적용되는 선거·행위·차량과 기준일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과거 일정이나 판결의 결론만 가져오지 말고 당시 조문과 현재 조문,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를 함께 대조하세요.
| 법령·판례 적용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재판 | 법원·선고일·사건번호와 확정 여부 |
| 사실 | 법원이 인정한 당사자·행위·금액과 날짜 |
| 쟁점 | 적용 조항과 원심·상급심 판단의 차이 |
| 현재성 | 행위 당시와 현재 법령·후속 판례의 변경 여부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판결 요약만 보지 말고 주문과 이유에서 사실관계, 청구 내용과 판단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신의 자료를 같은 항목으로 대조한 뒤 신고·신청·소송 중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다른 사건의 승소율·형량·배상액을 자신의 예상 결과로 사용하지 마세요. 법령 개정 전 판결이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을 인용할 때에는 적용 시점과 상급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