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누구나 선택하는 우편투표가 아닙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렵거나 병원·시설에 머무는 사람 등 법정 대상자가 신고해 거처에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일정한 선박에 승선할 선원이 대상입니다. 선거마다 정해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가 도착해야 명부에 오릅니다.
두 제도는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 항목 | 거소투표 | 선상투표 |
|---|---|---|
| 장소 | 신고한 거소 | 승선 중 선박 |
| 투표지 | 우편으로 받아 기표·회송 | 전자팩스로 받아 기표 부분을 봉함해 전송 |
| 비밀 보호 | 봉투 봉함과 우편 절차 | 선박 팩스와 선관위 수신 장비의 기술·관리 절차 |
| 개표 | 관할 선관위가 접수 뒤 개표 | 수신 투표지를 봉함·보관 뒤 개표 |
선상투표는 바다에서 종이 원본을 직접 보내기 어려워 전용 전송 절차를 둡니다.
선장이나 시설 관계자가 기표 내용을 보면 안 됩니다
투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특정 후보를 표시하게 하거나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리 기표가 법으로 허용되는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도움을 명목으로 투표 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압력이나 공개 투표 요구가 있으면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제21대 대선 일정은 이미 종료된 과거 기록입니다
2025년 선거의 거소·선상투표 신고 기간은 5월 6일부터 10일까지였고 선상투표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습니다. 다음 선거에는 이 날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 요건, 신고 서식과 도착 기한은 해당 선거의 선관위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소·선상투표 방법과 보안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판례는 결론 한 줄보다 인정된 사실과 적용 조항을 읽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비슷해도 계약 문구, 행위 시점, 증거와 불복 단계가 다르면 현재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설은 적용되는 선거·행위·차량과 기준일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과거 일정이나 판결의 결론만 가져오지 말고 당시 조문과 현재 조문,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를 함께 대조하세요.
| 법령·판례 적용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재판 | 법원·선고일·사건번호와 확정 여부 |
| 사실 | 법원이 인정한 당사자·행위·금액과 날짜 |
| 쟁점 | 적용 조항과 원심·상급심 판단의 차이 |
| 현재성 | 행위 당시와 현재 법령·후속 판례의 변경 여부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판결 요약만 보지 말고 주문과 이유에서 사실관계, 청구 내용과 판단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신의 자료를 같은 항목으로 대조한 뒤 신고·신청·소송 중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다른 사건의 승소율·형량·배상액을 자신의 예상 결과로 사용하지 마세요. 법령 개정 전 판결이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을 인용할 때에는 적용 시점과 상급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