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처벌 기준: 사실 적시·허위·공연성 판단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거짓임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제2항이 문제 됩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거나 ‘온라인 글은 의견일 뿐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과 핵심 판단 요소

구분형법상 법정형주요 쟁점
사실 적시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 저하
허위사실 적시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내용의 허위와 허위에 대한 인식

실제 처분과 형량은 전파 범위, 표현 방식, 피해 정도, 삭제·사과, 전과와 합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곧 예상 형량은 아닙니다.

단체방이나 한 사람에게 한 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공개 게시판은 전파 범위가 크지만,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관계에서 비밀이 지켜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될 수 있습니다

실명 대신 이니셜, 직책, 학교, 사건 날짜를 적었더라도 주변 사람이 그 대상을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이 문제 됩니다. 글 한 문장만 떼지 않고 사진, 댓글, 이전 게시물과 게시된 모임의 성격까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은 내용과 공개 범위를 함께 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주요 목적이 공익이라면 부수적인 개인 동기가 있어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적시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필요하면 확인된 사실만 필요한 기관과 사람에게 최소 범위로 전달하고 자료 원본을 보관하세요.

SNS·커뮤니티 글은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합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와 전파 가능성을 봅니다. 욕설·비하만 있는 경우에는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URL·작성시각·전체 문맥을 보존하고 초상권 침해나 장애·출신 비하가 함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명예훼손 처벌 기준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형사책임은 사건 이름이나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고의와 목적이 있었는지, 결과와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각 요소를 증거와 맞춰 봐야 합니다.

온라인·연락 사건은 계정과 상대방 특정, 전체 대화 맥락, 제3자가 볼 수 있었는지와 차단 뒤 반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게시물 URL과 작성시각을 남기고 재전송·맞대응으로 피해 범위를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사건 대응직접 확인할 내용
사실행위 전후의 시간·장소·사람과 구체적 행동
증거원본 대화·영상·위치·결제·진료와 목격자
절차신고번호·입건 여부·혐의명·출석 또는 제출기한
접촉피해자 보호조치·합의 창구와 접근 제한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사건 직후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쓰고 원본 파일을 별도 보존하세요. 조사 전에는 자신의 지위와 혐의 범위,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고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범위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대화 삭제, 계정 탈퇴, 증인과 말 맞추기 또는 상대방 압박은 피하세요.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체포·구속·접근금지처럼 즉시 대응할 결정문을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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