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기호는 등록 마감 때의 정당 지위와 법정 순서로 정합니다
대통령선거 후보 번호는 인지도나 등록 선착순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 추천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투표용지에 싣습니다. 의석이 있는 정당 사이에는 전국 통일기호 우선 기준과 의석수 등이 적용됩니다.
후보 유형마다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후보 유형 | 게재순위 기준 |
|---|---|
| 국회 의석 정당 | 통일기호 요건과 의석수 등 법정 기준 |
| 의석 없는 정당 |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
| 무소속 | 선거관리위원회 추첨 |
| 같은 순위 | 후보자·대리인 참여 아래 추첨 가능 |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있으면 최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등 법에서 정한 다음 기준을 봅니다.
중간 번호가 비어도 인쇄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국 통일기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등록 뒤 후보가 사퇴하면 번호를 다시 당겨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자료에도 1, 2 다음 4가 표시됐습니다. 후보 명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최종 등록·사퇴 상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가 달라지면 같은 정당의 번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시점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이며 의석과 정당 상태가 바뀌면 순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는 별도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온라인 별칭만 보고 후보를 판단하지 말고 공식 투표용지 견본에서 기호·정당명·성명을 같이 확인하세요.
대통령선거 후보 기호 결정 기준과 빈 번호가 생기는 이유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판례는 결론 한 줄보다 인정된 사실과 적용 조항을 읽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비슷해도 계약 문구, 행위 시점, 증거와 불복 단계가 다르면 현재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설은 적용되는 선거·행위·차량과 기준일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과거 일정이나 판결의 결론만 가져오지 말고 당시 조문과 현재 조문,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를 함께 대조하세요.
| 법령·판례 적용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재판 | 법원·선고일·사건번호와 확정 여부 |
| 사실 | 법원이 인정한 당사자·행위·금액과 날짜 |
| 쟁점 | 적용 조항과 원심·상급심 판단의 차이 |
| 현재성 | 행위 당시와 현재 법령·후속 판례의 변경 여부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판결 요약만 보지 말고 주문과 이유에서 사실관계, 청구 내용과 판단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신의 자료를 같은 항목으로 대조한 뒤 신고·신청·소송 중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다른 사건의 승소율·형량·배상액을 자신의 예상 결과로 사용하지 마세요. 법령 개정 전 판결이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을 인용할 때에는 적용 시점과 상급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