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통령선거 출마 비용: 3억원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

후보 등록 때 내는 기탁금은 현재 3억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한 명의 기탁금을 3억원으로 정합니다. 기탁금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이 아니라 후보 등록의 요건입니다. 청년과 등록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감액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출마에 드는 돈은 세 항목으로 나눠야 합니다

항목뜻
기탁금후보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선거비용법이 선거운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지출
제한액선거마다 공고되는 지출 상한
보전 제외통상 정치활동비 등 법정 선거비용이 아닌 지출

사무실과 인력에 쓴 모든 돈이 선거비용으로 인정되거나 국고에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책임자와 신고 계좌를 통해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 반환과 비용 보전 범위가 달라집니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법정 범위의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보전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10%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반환·보전을 받기 어렵습니다. 당선·사망 등 법이 정한 사유는 별도로 봅니다.

‘출마 비용 얼마’라는 한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고된 제한액, 실제 지출, 후원금·정당 부담과 보전 심사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선거연도별 액수는 물가와 선거인 수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대통령선거 출마 비용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판례는 결론 한 줄보다 인정된 사실과 적용 조항을 읽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비슷해도 계약 문구, 행위 시점, 증거와 불복 단계가 다르면 현재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설은 적용되는 선거·행위·차량과 기준일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과거 일정이나 판결의 결론만 가져오지 말고 당시 조문과 현재 조문,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를 함께 대조하세요.

법령·판례 적용직접 확인할 내용
재판법원·선고일·사건번호와 확정 여부
사실법원이 인정한 당사자·행위·금액과 날짜
쟁점적용 조항과 원심·상급심 판단의 차이
현재성행위 당시와 현재 법령·후속 판례의 변경 여부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판결 요약만 보지 말고 주문과 이유에서 사실관계, 청구 내용과 판단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신의 자료를 같은 항목으로 대조한 뒤 신고·신청·소송 중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다른 사건의 승소율·형량·배상액을 자신의 예상 결과로 사용하지 마세요. 법령 개정 전 판결이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을 인용할 때에는 적용 시점과 상급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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