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 때 내는 기탁금은 현재 3억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한 명의 기탁금을 3억원으로 정합니다. 기탁금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이 아니라 후보 등록의 요건입니다. 청년과 등록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감액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출마에 드는 돈은 세 항목으로 나눠야 합니다
| 항목 | 뜻 |
|---|---|
| 기탁금 | 후보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
| 선거비용 | 법이 선거운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지출 |
| 제한액 | 선거마다 공고되는 지출 상한 |
| 보전 제외 | 통상 정치활동비 등 법정 선거비용이 아닌 지출 |
사무실과 인력에 쓴 모든 돈이 선거비용으로 인정되거나 국고에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책임자와 신고 계좌를 통해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 반환과 비용 보전 범위가 달라집니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법정 범위의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보전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10%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반환·보전을 받기 어렵습니다. 당선·사망 등 법이 정한 사유는 별도로 봅니다.
‘출마 비용 얼마’라는 한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고된 제한액, 실제 지출, 후원금·정당 부담과 보전 심사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선거연도별 액수는 물가와 선거인 수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대통령선거 출마 비용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판례는 결론 한 줄보다 인정된 사실과 적용 조항을 읽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비슷해도 계약 문구, 행위 시점, 증거와 불복 단계가 다르면 현재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설은 적용되는 선거·행위·차량과 기준일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과거 일정이나 판결의 결론만 가져오지 말고 당시 조문과 현재 조문,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를 함께 대조하세요.
| 법령·판례 적용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재판 | 법원·선고일·사건번호와 확정 여부 |
| 사실 | 법원이 인정한 당사자·행위·금액과 날짜 |
| 쟁점 | 적용 조항과 원심·상급심 판단의 차이 |
| 현재성 | 행위 당시와 현재 법령·후속 판례의 변경 여부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판결 요약만 보지 말고 주문과 이유에서 사실관계, 청구 내용과 판단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신의 자료를 같은 항목으로 대조한 뒤 신고·신청·소송 중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다른 사건의 승소율·형량·배상액을 자신의 예상 결과로 사용하지 마세요. 법령 개정 전 판결이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을 인용할 때에는 적용 시점과 상급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