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 등록이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고,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됐습니다.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포함한 법정 선거기간은 23일입니다.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을 구분하세요
| 용어 | 제21대 대선 날짜 |
|---|---|
| 후보 등록 | 5월 10일~11일 |
| 선거기간 | 5월 12일~6월 3일 |
| 공식 선거운동 | 5월 12일~6월 2일 |
| 사전투표 | 5월 29일~30일 |
| 선거일 | 6월 3일 |
벽보·유세차·방송광고처럼 기간과 방법이 엄격히 정해진 선거운동은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정치 표현이 기간 밖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전자우편, 말로 하는 일부 선거운동 등 상시 가능한 방법을 따로 둡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허위사실 공표, 비방, 금품 제공과 시설물 설치 제한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방법 하나가 허용돼도 내용과 주체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전에는 선거명·주체·방법·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게시물도 후보자, 일반 유권자, 단체와 공무원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다음 선거의 날짜를 과거 일정에서 추정하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와 공직선거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별도 선거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벽보를 찢거나 낙서한 경우 설치 장소, 고의와 훼손 정도를 확인합니다. 장난이었다거나 후보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장 CCTV와 벽보 상태를 보존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 조사에 사실대로 답하세요.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판례는 결론 한 줄보다 인정된 사실과 적용 조항을 읽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비슷해도 계약 문구, 행위 시점, 증거와 불복 단계가 다르면 현재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설은 적용되는 선거·행위·차량과 기준일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과거 일정이나 판결의 결론만 가져오지 말고 당시 조문과 현재 조문,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를 함께 대조하세요.
| 법령·판례 적용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재판 | 법원·선고일·사건번호와 확정 여부 |
| 사실 | 법원이 인정한 당사자·행위·금액과 날짜 |
| 쟁점 | 적용 조항과 원심·상급심 판단의 차이 |
| 현재성 | 행위 당시와 현재 법령·후속 판례의 변경 여부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판결 요약만 보지 말고 주문과 이유에서 사실관계, 청구 내용과 판단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신의 자료를 같은 항목으로 대조한 뒤 신고·신청·소송 중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다른 사건의 승소율·형량·배상액을 자신의 예상 결과로 사용하지 마세요. 법령 개정 전 판결이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을 인용할 때에는 적용 시점과 상급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