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뒤 발급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어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에 맞는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기로 인쇄합니다. 오래 접어 보관한 용지가 아니라 투표 직전에 출력되므로 빳빳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종이 상태만으로 미리 기표됐거나 바뀐 투표지라고 판단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관내와 관외는 투표함에 들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처리 방법 |
|---|---|
| 관내 선거인 | 기표한 투표지만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 |
| 관외 선거인 |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관외함에 투입 |
| 이송 | 우편 인계·접수 기록과 참관 절차 적용 |
| 보관·개표 | 관할 선관위 보관 뒤 개표소에서 확인 |
관외 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야 하므로 회송용 봉투가 필요합니다.
날인도 법이 허용한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쇄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R 형태 표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칙과 절차를 살펴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보다 발급·인계·보관 전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투표소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자신의 선거구나 후보가 다른 투표용지를 받았거나 훼손·중복 인쇄가 의심되면 기표 전에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에게 알리세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사후에는 장소와 시각을 적어 관할 선관위나 139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지가 빳빳한 이유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판례는 결론 한 줄보다 인정된 사실과 적용 조항을 읽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비슷해도 계약 문구, 행위 시점, 증거와 불복 단계가 다르면 현재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설은 적용되는 선거·행위·차량과 기준일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과거 일정이나 판결의 결론만 가져오지 말고 당시 조문과 현재 조문,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를 함께 대조하세요.
| 법령·판례 적용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재판 | 법원·선고일·사건번호와 확정 여부 |
| 사실 | 법원이 인정한 당사자·행위·금액과 날짜 |
| 쟁점 | 적용 조항과 원심·상급심 판단의 차이 |
| 현재성 | 행위 당시와 현재 법령·후속 판례의 변경 여부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판결 요약만 보지 말고 주문과 이유에서 사실관계, 청구 내용과 판단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신의 자료를 같은 항목으로 대조한 뒤 신고·신청·소송 중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다른 사건의 승소율·형량·배상액을 자신의 예상 결과로 사용하지 마세요. 법령 개정 전 판결이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을 인용할 때에는 적용 시점과 상급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