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대출 편의라는 이유로 잠시 전출해도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계약서·확정일자·전입세대와 등기부를 확인하고 근저당·가압류·신탁등기의 접수 순위를 기록하세요. 임대인 변경과 다가구의 다른 보증금도 살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전출을 거절하고 대출·보증기관에 계약 상태를 사실대로 알리세요. 이사가 필요하면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입증해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된 뒤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허위 전입이나 보증기관에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내지 마세요. 선순위 권리가 많은 집의 보증금을 새 계약으로 돌려막는 제안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
전입을 빼달라는 집주인 요구와 전세보증금 위험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주택 분쟁은 계약서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 확정일자, 등기 접수 순서, 보증금 지급과 계약 종료 통지가 서로 연결되므로 날짜별로 권리가 유지됐는지 봐야 합니다.
임대차 문제에서는 말로 한 약속보다 계약·전입·점유·등기와 통지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집주인 변경이나 경매가 있으면 최신 등기와 배당절차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받기 전 권리를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 임대차 권리 | 직접 확인할 내용 |
|---|---|
| 계약 | 임대인·임차인·기간·보증금과 특약 |
| 권리 | 전입·점유·확정일자·임차권등기 완료일 |
| 등기 | 소유권·근저당·압류·신탁의 접수 순서 |
| 통지 | 갱신·해지·수리·반환 요구의 발송과 도달일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계약 당시와 현재 등기부를 함께 보관하고 보증금 이체, 전입과 실제 거주 자료를 모으세요. 이사가 필요하면 보증금 반환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경매·공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주인 부탁만 믿고 전출하거나 열쇠를 넘기지 마세요. 잠금 변경, 임의 퇴거와 보증금에서 근거 없는 비용을 빼는 행동은 새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통지와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