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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안 낼 때: 최고와 계약해제

보증금 잔액 지급일을 넘겼다고 계약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금만 내고 보증금 잔액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자동해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임대인도 인도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남길 자료
잔금 약정계약서 금액·지급일·계좌와 특약
임대인 의무열쇠 인도, 기존 임차인 퇴거와 수선 준비
지급 요구상당한 이행기한과 미지급 시 해제 예고
상대 답변연기 요청, 일부 지급과 지급 거절 의사
입주 여부실제 점유 시작일, 전입신고와 남은 짐

쌍방이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할 준비 없이 잔액만 요구한 경우 이행지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명백하고 최종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예외적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 연기 요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한과 해제 통지를 두 단계로 명확히 남기세요

미지급 금액, 지급계좌, 최종 기한과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도달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다시 통지하고 보증금 일부 반환, 손해배상과 계약금 귀속을 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하세요.

이미 입주했다면 강제로 내보내지 마세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진 인도일을 합의하고 불응하면 건물 인도 청구와 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면 인도와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 보증금도 계약자와 실제 부담자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 명의자, 임대인에게 보낸 사람, 동거 합의와 반환 약속을 대조하세요.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낸 보증금을 계약자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전이라면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과 연인 사이 내부 정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안 낼 때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주택 분쟁은 계약서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 확정일자, 등기 접수 순서, 보증금 지급과 계약 종료 통지가 서로 연결되므로 날짜별로 권리가 유지됐는지 봐야 합니다.

임대차 문제에서는 말로 한 약속보다 계약·전입·점유·등기와 통지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집주인 변경이나 경매가 있으면 최신 등기와 배당절차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받기 전 권리를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임대차 권리직접 확인할 내용
계약임대인·임차인·기간·보증금과 특약
권리전입·점유·확정일자·임차권등기 완료일
등기소유권·근저당·압류·신탁의 접수 순서
통지갱신·해지·수리·반환 요구의 발송과 도달일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계약 당시와 현재 등기부를 함께 보관하고 보증금 이체, 전입과 실제 거주 자료를 모으세요. 이사가 필요하면 보증금 반환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경매·공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주인 부탁만 믿고 전출하거나 열쇠를 넘기지 마세요. 잠금 변경, 임의 퇴거와 보증금에서 근거 없는 비용을 빼는 행동은 새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통지와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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